오냐 2020.12.02 19:27

연차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19.03.11~2020.12.31 퇴사 예정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며 상실신고 없이 20.01에 1년 재계약함)

★ 부여되는 휴가 수

2019.03.11~2020.03.10까지 휴가 11개

2020.03.11~2021.03.10까지 휴가 15개  발생되는거로 알고있는데

★ 현재 사용한 휴가 수

2019.03.11~2020.03.10까지 휴가 9개 사용함

2020.03.11~2020.12.31까지 휴가11개 사용함

 

★ 2020.12.31 퇴사시

2020.03.11~2020.12.31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가 몇개 인가요??

2020.03.11~2020.12.31까지 11개 연차사용했는데 뱉어내야되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03까지 1년 근무하였기에 15개 발생되어서 11개ㅐ 사용하였으니 4일 연차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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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3.11입사일로 부터 2020.3.1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3.11에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2020.3.11 이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3.10까지 귀하가 매월 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2020.3.11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귀하가 2019.3.11~2020.3.10까지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0.3.11~12.31까지 11일을 사용했다면 6일의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2020.12.31까지 근로제공 후 2021.1.1에 퇴사할 경우 6일에 대해 2020.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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