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ieLea 2020.12.02 15:51

자동차회사 하청 근로자 입니다. 최근 본사의 연이은 파업으로 인해 하청 사장이 파업시간만큼 월급을 미지급 하겠답니다. 파업시간은 저번주 3일간 4시간씩 퇴근파업이며 이번주에도 3일간 4시간씩 파업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출근을 안한것도 아니고 자의가 아닌 타의인데 최저시급받는 사람 월급까지 깐다고하니 너무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청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하청인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강요할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따라서 귀하의 사업주를 상대로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하청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청 사업장 근로자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한 원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이유로 하청 소송 근로자에게 희생을 떠넘길 수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가 노무관리 미비에서 비롯된 계약관계에서의 문제등을 이유로 원하청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하청 사업주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이며,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청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01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62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08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03 21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2020.12.03 42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04
근로계약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2020.12.03 10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0.12.02 711
임금·퇴직금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2020.12.02 1025
휴일·휴가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2020.12.02 2301
휴일·휴가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2020.12.02 22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2020.12.02 426
기타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2020.12.02 587
»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359
기타 내일채움공제 1 2020.12.02 44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1 2020.12.02 432
기타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12.02 168
고용보험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2020.12.02 528
근로계약 퇴직금 연차 삭감 1 2020.12.02 350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470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