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골프장, 호텔 및 콘도 사업부를 각각 운영중 호텔사업시설을 임대시 이는 사업부일부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각 사업부별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하나의 법인체이나 사업부별 인사교류는 없음.
-.법인 전체 매출은 증가했으나 호텔사업부 매출은 하락함
-.호텔 시설 임대를 이유로 법인에서는 그 운영에 일체의 관여는 없고 단지 임대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질의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골프장, 호텔 및 콘도 사업부를 각각 운영중 호텔사업시설을 임대시 이는 사업부일부 영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
-.하나의 법인체이나 각 사업부별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
-.하나의 법인체이나 사업부별 인사교류는 없음.
-.법인 전체 매출은 증가했으나 호텔사업부 매출은 하락함
-.호텔 시설 임대를 이유로 법인에서는 그 운영에 일체의 관여는 없고 단지 임대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47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47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0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62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08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14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2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04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03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11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25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01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0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26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587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59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4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2 | |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시설을 임대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소속 호텔 사업을 임대의 형태로 넘긴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소속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을 임대하여 운영케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것이라면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사업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임대사업주와 사업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나 다름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별도로 정함이 없이 해당 영업권만을 임대계약한 경우라면 이는 기존 호텔 사업자가 해당 호텔 사업의 영업권만을 양도한 경우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기존 호텔 사업자가 지게 될 것이며 소속 타 사업장으로 고용전환등을 통해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관계되는 고용의 승계, 그에 따른 근로자의 근속 인정등의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는 별개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