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링 2020.12.02 09:42

와이프 이야기입니다

이래저래 속앓이 하는바람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문제건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11월쯤 정직원으로 바뀐상태고  올해초부터해서 회사가 코로나로인해서

주5일이아닌 주4일(거의 90프로이상 )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것은 다름아니고 최초에는 주4일근무에 쉬는날 하루는 무슨 지원으로 60~70프로 급여가 약속되었다가

지금은 주4일근무에 연차사용을 승인하면 주5일째 급여를 맞춰준다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차가 마이너스 15개라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연차 2개로 시작한다는데 

와이프가 걱정하는건 급여가 하도 적은관계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에서 연차사용한것을 삭감하고 준다는거에 불안해하고있습니다

눈치보다가 결국엔 연차를 반강제로 쓰게된건데 불법은 아닌가요

그리고 해가 지나면 연차는 다시 시작되는게 아닌지요

퇴직금에서 전년도 연차사용으로 마이너스가 된부분까지 차감을 하는게 맞는지...

조만간 와이프 회사에서 기타 사유로 희망퇴직자를 따로 찾을거란 말도있던데

그때는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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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주 5일의 소정근론일 중 1일을 회사에서 쉬게 하였다면 해당일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자신에게 의무가 있는 휴업수당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동의한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서는 사용자가 주 5일 소정근로일중 1일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시고 해당휴업일수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위의 내용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강제 연차휴가 사용강요가 무효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에서 해당 연차휴가 마이너스 부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에 대해 추가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경우이고 사업장에서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을 고지하고 경영상 해고 실시, 보직제한 등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예정한 경우,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부서별 목표할당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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