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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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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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857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2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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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시기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