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12.01 17:18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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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시기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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