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2019년2월11일 입사, 2021년 1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년 사용연차 6개
2020년 사용연차 15개
2019년 급여 1,000,000원(하루4시간근무)
2020년 급여 2,083,333원(하루8시간근무)
1.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2.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게 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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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04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0.12.02 | 713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27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14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22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1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589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364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4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2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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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한지는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ok의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시기에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