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탓에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EX) 00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01일인데 이번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01일에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다는 예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을때 연차 미사용일이 15일이 되어 15일치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안지났으니 1일치 수당만 지급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탓에 질문할것이 있습니다...
EX) 00의 입사일이 2018년 12월 01일인데 이번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01일에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다는 예시입니다.
만약 여기서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을때 연차 미사용일이 15일이 되어 15일치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밖에 안지났으니 1일치 수당만 지급해야하나요....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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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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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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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13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664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857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2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78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가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은 연차가 15개라면 15개 전부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