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4년차 7년차때는 연수응, 10년차때는 금반지를 제공하는 근속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16년 4월 그룹입사, 7월 정직원 발령을 받았으나, 하반기 입사라는 이유로 4년차 근속혜택을 19년이 아닌 20년에 받도록 미뤄졌습니다. 18년까지는 연차 연수가 무사히 진행 되었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19년에는 연차연수를 참여하지 못할 시 제공되었던 100만원과 휴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후 막상 제가 혜택을 받기로 되었던 20년이 되었는데 약속했던 상반기가 한참 지난 이제와서야 회사는 코로나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시행을 보류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퇴직지원금을 주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4년차 근속 혜택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는 것인데 이경우 저희는 근속 프로그램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2020년 10년차 금반지 보상은 이루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