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리후생관련 질의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경조사비 및 각종기념일비, 복지포이트 적용대상은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자로하고, 근무형태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 

협의하였습니다.

 

기간제법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3항 나에 보면 정기상여금, 명절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급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회사에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에 대해 경조사비, 각종기념일비, 복지포인트를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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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기념일비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이유(즉 생산성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966,  회시일자 : 2007-07-23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과 관행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장인 단체보험, 건강진단비, 중고생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제도는 귀 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처우 금지 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사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귀 질의내용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비례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차별개선과-2118,  회시일자 : 2008-11-07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직원(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에 대한 급여인상의 이유가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의 근속년수 또는 생산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한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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