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1에 입사, 2020.11.30 퇴사하는 직원이 1년차때 총 휴가일수 11개중 6개 휴가 미사용, 2년차때 총 휴가일수 15개중 13개 휴가 미사용시 몇 개의 휴가에 대해 퇴직금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19개(총 잔여 휴가 일수)인지, 6개(1년차에만 해당하는 휴가일수)인지, 4개(1년차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7개 휴가 제외일수)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연차수당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해 이번년도에 모든 소급을 하는 중이며 앞으로는 1년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판례가 충돌하는 부분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전 이미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만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질문의 경우 2년차에 발생한 15개는 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로 인해 지급한 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11월 1일에 개근시 발생한 휴가는 2020년 10월 1일, 11월 1일에 휴가청구권이 소멸했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하셨다면 앞에서부터 제하는것이 상식적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