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1짱보스 2020.11.30 01:18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지방마다 사업소로 나눠져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한부서의 부장이 발전소의 정지기동 업무때문에 두명의 인원이 새벽이  출근하여 오전에 퇴근한다는 이유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두명이 빠지고 연차를 쓴다해도 당일 업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월요일 금요일 연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지에 본가를 두고있으며 화~목에 연차를 사용하면 의미없는 연차사용이 됩니다 부장의 권한은 직원의 인사점수 부여정도이며 연봉협상과 무관한 권한입니다(진급은 곧 연봉상승이니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부서의 부장이 개인적인 연차사용을 제한 할 수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되는가 본사에 신고해야되는가(본사는 연차소진제 시행중입니다) 노조에 신고를 해야되는가(되도록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싶습니다)를 알고싶습니다 신입이다보니 사업소내 소문은 빠르고 모든 신고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이있을 뿐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부장의 행위는 위법 부당한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조심스럽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므로 일단 사업장 내 해결을 먼저 시도하시되 회사 혹은 노동조합 신고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부담은 비슷할 수 있어도 노동조합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3일 근무자 퇴직금 2020.11.30 96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20.11.30 1113
기타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2020.11.30 1675
임금·퇴직금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86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42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2020.11.30 578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1 2020.11.30 191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2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66
휴일·휴가 주휴일 수당지급 1 2020.11.30 120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4
해고·징계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1.30 1255
»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81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543
임금·퇴직금 코로나 퇴직금 1 2020.11.29 655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11.29 106
임금·퇴직금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2020.11.28 883
해고·징계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2020.11.27 391
휴일·휴가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1.27 7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