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빈네 2020.11.27 20:49

2020년 6월경 사고로 인한 강제 퇴사 당했읍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측에서 퇴사하라고 강요받아 사직서를 썼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측 담당자 하고 통화내용( 사직서 쓰게했다는 인정성 발언) 이 있다면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변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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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상실신고를 했을 것이므로 사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인정한다고 해도 상실신고의 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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