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할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즉 1일의 연차는 =8시간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10.5일이라면, 즉 10일하고 반차(4시간)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 계산 방법이
10일 * 통상임금수당 * 8 + 통상일금수당* 4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자투리 0.5일(4시간) 도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할때
주 40시간 사업장입니다. 즉 1일의 연차는 =8시간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10.5일이라면, 즉 10일하고 반차(4시간)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 계산 방법이
10일 * 통상임금수당 * 8 + 통상일금수당* 4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자투리 0.5일(4시간) 도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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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78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6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6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0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4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69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8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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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2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반차는 4시간을 시급에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