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이 퇴사인데 다음년도(2021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이 퇴사인데 다음년도(2021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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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
기타 |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
여성 |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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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
산업재해 |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 |
해고·징계 |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문의드립니다. 1 | |
고용보험 | 정년 실업급여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기 때문에 1년의 산정기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