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이 퇴사인데 다음년도(2021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5년 1월1일 입사 2020년 12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2020년 12월31일이 퇴사인데 다음년도(2021년) 연차가 발생합니까?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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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13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672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866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4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78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1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2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66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0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4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5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8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42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5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06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88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41 | |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기 때문에 1년의 산정기간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