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퇴직시 연차일수(연차수당 지급건으로) 문의합니다.
2018년11월01일자로 입사(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2020년11월01일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지급하였고(퇴직금 미정산),
2020년11월1일~2021년1월31까지 3개월 재계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할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의 퇴직시 연차일수(연차수당 지급건으로) 문의합니다.
2018년11월01일자로 입사(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2020년11월01일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지급하였고(퇴직금 미정산),
2020년11월1일~2021년1월31까지 3개월 재계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할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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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4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75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8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8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5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16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2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54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5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0 | |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2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5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기타 |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 2020.11.27 | 3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2020.11.27 | 263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 2020.11.27 | 1826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동안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달리 1년의 기간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추가로 근무했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3개월간 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퇴직금도 이미 정산했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