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네 2020.11.27 13:42

계약직의 퇴직시 연차일수(연차수당 지급건으로)  문의합니다.

2018년11월01일자로 입사(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2020년11월01일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지급하였고(퇴직금 미정산),

2020년11월1일~2021년1월31까지 3개월 재계약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할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지급 일수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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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동안을 제외하고) 퇴직금과 달리 1년의 기간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 추가로 근무했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3개월간 3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퇴직금도 이미 정산했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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