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0.11.27 13:22

안녕하세요.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이전 : 인센티브에 대해 규정 및 임금협약 해당내용 없음. 불규칙적으로 당해년도 성과에 따라 연 1회 인센티브 지급함.

            (지급한 해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음. 지급하는 경우 상황 따라 금액 및 대상자가 결정됨)

- 향후 :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협약에 해당내용 포함. 당해년도 성과에 따라 연1회 인센티브 지급 예정임.

(문의사항)

1. '이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2. '향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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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이전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개정 이후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에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에 이전과 향후를 나눌 필요없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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