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nU 2020.11.27 10:42

2020년 10월 01일부터 입사하여 재직중이라고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의 차이가 맞는지와
맞다면 이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이나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해보면
 (1)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개월당 1일
  > 2021-01-01 / 연차 3.8개 발생 → 회계년도 계산법((92일/365일)*15일))으로 3.8일
  > 2021-10-01 / 연차 9개 발생 →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9일 발생
  * 누적 : 14.8일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일씩 가산
  > 2021-09-30 / 연차 9개 발생 → 상동(20년도 추가 제외)
  > 2021-10-01 / 연차 15개 발생 → 1년 기점 15일
  * 누적 : 26일
 
 
추가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시에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1년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된다면 연차가 10월 1일 이후로는 회계년도 전까지 1일씩 가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다시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1.30 1275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82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586
임금·퇴직금 코로나 퇴직금 1 2020.11.29 655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11.29 111
임금·퇴직금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2020.11.28 916
해고·징계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2020.11.27 393
휴일·휴가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1.27 7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51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2020.11.27 900
휴일·휴가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2020.11.27 452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77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2020.11.27 756
»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18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36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2020.11.27 1826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88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