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hae77 2020.11.26 17:52

한국본사 퇴사처리후 베트남 해외법인 발령나서 3년 7개월간 근무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사직 또는 육아휴직을 권고받아서 베트남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육아휴직 및 육휴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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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의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치하고 국내 근로자를 파견(근로조건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 노무관리 국내회사 담당 등)하는 형식이라면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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