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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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58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0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2 | |
임금·퇴직금 |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 2020.11.27 | 772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 2020.11.27 | 75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기타 |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 2020.11.27 | 3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2020.11.27 | 263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 2020.11.27 | 1822 | |
임금·퇴직금 |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 2020.11.27 | 188 | |
여성 |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 2020.11.26 | 189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11.26 |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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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 2020.11.26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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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 2020.11.26 | 3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 2020.11.26 | 2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공단별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그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로 공제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지급분을 공제한다면 전액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전액지급 후 사용자 부담분 납부현황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귀하께서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