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온 2020.11.26 16:37

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공단별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그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로 공제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지급분을 공제한다면 전액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전액지급 후 사용자 부담분 납부현황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귀하께서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2020.11.27 900
휴일·휴가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2020.11.27 452
임금·퇴직금 감사결과 임금 공제시 당사자 동의 여부 1 2020.11.27 77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2020.11.27 756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18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36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2020.11.27 1822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88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89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49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4
휴일·휴가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0.11.26 412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1.26 136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16
해고·징계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2020.11.26 37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