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포괄연봉제를 적용 중 이며, 근로계약서 내 "연장근무 / 야간근무 / 휴일근무" 를 나눠 기재하고 있습니다.

(연장 1.5, 야간 2, 휴일 1.5 배수를 적용하여 포괄연봉을 설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52시간제가 도입함으로서, "휴일근무" 항목의 의미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연장근무라면 1.5 야간근무라면 2배 하는 것으로, 휴일근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알고 있어서요.

요약하자면, 포괄연봉_기본급, 연장근무(1.5배), 야간근무(2배)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설계하여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 내용중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내용의 약정이 어떤 이유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 계약상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액중 사업장의 약정 혹은 법정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포괄임금계약상 월급여액과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포괄임금계약에서 유급휴일이 아니던 날이 2021년에는 유급휴일이 된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통해 갱신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포괄임금계약상 새롭게 유급휴일이 된 휴일근로발생시 이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정부시책(임시공휴일등), 사업장 사정(취업규칙상 새롭게 유급휴일화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등을 분석하여 유급휴일이 예상되는 날 근로제공 가능성을 가늠하여 이에 대해 포괄임금계약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약정을 세밀하게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일 사업장 이중취업 관련질의 1 2020.11.27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36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야간근로 수당 신청건 1 2020.11.27 1831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88
여성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2020.11.26 189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5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금액 산정 상담 드립니다 1 2020.11.26 154
휴일·휴가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0.11.26 412
산업재해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2020.11.26 3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11.26 1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1.26 136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2020.11.26 916
해고·징계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2020.11.26 37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1.26 672
고용보험 정년 실업급여 1 2020.11.26 397
임금·퇴직금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20.11.25 246
임금·퇴직금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1.25 303
» 근로계약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2020.11.25 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