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20인 미만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업무 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5시' 이며 휴게시간은 '오후 12시 ~ 오후 1시' 입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문구가 '업무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5시(7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만약 저희 회사가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를 지급한다면
휴게시간(1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같이 명시 되어 있더라도
급여를 일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늘 노동OK 사이트를 통한 많은 도움 제공에 감사드리며
조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오전 10시를 시업시간으로 하고 오후 5시를 종업 시간으로 하여 휴게시간을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로 명시했다면 별도의 휴게시간에 대한 유급약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 주 5일 근무시 실근로시간 30시간과 주휴수당 1주 6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