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산고양이 2020.11.25 12:46

직원이 5인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변동없이 일정하며

점심제공없고 식대보조로 사무실직원은 십만원 기술직은 오만원 지급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2020.11.25 3099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2020.11.25 766
» 임금·퇴직금 식대 포함여부 1 2020.11.25 140
휴일·휴가 연차정산문의 1 2020.11.25 150
임금·퇴직금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2020.11.25 147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 2 2020.11.25 1074
근로계약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2020.11.25 134
휴일·휴가 3조2교대 경조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 2 2020.11.25 1122
노동조합 사용자 측의 인사권 활용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조 가입 조건 미... 1 2020.11.25 1257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관련 계약 문의 1 2020.11.24 85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20.11.24 1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77
임금·퇴직금 DC형 5월 입사자 계산방법 문의 1 2020.11.24 202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1952
기타 유급휴업지원금 신청가능여부 1 2020.11.24 278
기타 특근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99
임금·퇴직금 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차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2020.11.24 893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1 2020.11.23 14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6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