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w 2020.11.24 19:17

입사일 : 18년 4월 25일

퇴사일 : 20년 2월 16일

이전 회사에서 연차발생일수 26개라함.

그러나 제가 회계년도로 계산시 36개로 계산됩니다. 약 10개가 차이 나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노동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1.1~12.31사이 일 경우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총 36.3일 발생.

     

    -2018.4.25~12.31- 251일에 대해 개근시 251일/365일*15일=10.3일 발생.

    -2018.4.25~2019.4.24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1.1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하여 그리 하다가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만약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산정일수가 불리할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차일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36.3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일인 10.3일 만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2020.11.25 3099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2020.11.25 766
임금·퇴직금 식대 포함여부 1 2020.11.25 140
휴일·휴가 연차정산문의 1 2020.11.25 150
임금·퇴직금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2020.11.25 147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 2 2020.11.25 1081
근로계약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2020.11.25 134
휴일·휴가 3조2교대 경조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 2 2020.11.25 1126
노동조합 사용자 측의 인사권 활용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조 가입 조건 미... 1 2020.11.25 1257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관련 계약 문의 1 2020.11.24 865
»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20.11.24 1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77
임금·퇴직금 DC형 5월 입사자 계산방법 문의 1 2020.11.24 202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1960
기타 유급휴업지원금 신청가능여부 1 2020.11.24 278
기타 특근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99
임금·퇴직금 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차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2020.11.24 893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1 2020.11.23 14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6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