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횰86 2020.11.24 17:57

귀사는 DC형만을 퇴직연금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9년 6월 10일 입사자가 20년 12월 17일자로 퇴사 할 예정입니다.

이때 2019년 + 2020년 지급총액 (연차수당 및 기타 사항은 일단 무시 : 실제로는 적용예정) 

 / 12 한 금액이 최종이면 되는건지 , 총 2년 근무한게 아니라서 .. 12를 나누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 ㅠㅠ 

2019년은 6개월 만큼 비례해서 , 2020년도 근무일수 비례해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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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019년의 경우 입사일인 2019.6.10부터 2019.12.31까지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고, 2020년의 경우 2020.1.1~12.31까지 임금총액을 마찬가지로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2020년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액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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