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회원 2020.11.24 00:15

 

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 경력직으로 이직을 근로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부당한 경력산정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온라인 질의를 올립니다.

 

3년전 경력직 채용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당시(2018 21경력산정에 대해 인사담당자에게 아무 설명도 들은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최근 제가 채용될 시기의 내부 문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아래와 같은

 

연봉 등급표를 보았습니다.

 

관련분야 경력

연봉 등급표

3~5 미만

호봉

5~10 미만

호봉

10 이상

호봉

 

(호봉당 급여차이는 20~30만원 정도임

 

직장에 다닌 최종 경력은 10 이었으나

 

현재 회사 인사팀에서 제가 입사지원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경력을 산정하여 5~10 미만의 경력( 호봉) 인정받았습니다.(9 경력 인정)

(입사지원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은 910개월 이었으며 회사를 다니는 상태였음)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 경력직으로 채용한 노무사에 대해서는 최종경력증명서로 호봉을 책정하였고

저에 대해서는 기존 회사에 대닐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경력을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경력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를 구비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어

 

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재직증명서' 지원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경력증명서' 지원자가 기존 직장의 입사부터 퇴사시까지 근무 시기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경력산정시에는 '경력증명서'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내부 규정에 나온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기존 회사다니고 있을 당시 발급한) 호봉을 책정

 

2. 회사 내부 규정에는 경력직 호봉산정에 대한 내용은 없음

 

3. 아무설명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으며현재 답변을 회피하는 상태

 

4. 경력직 노무사 선발시에는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산정하였으나, 질문자 본인은 재직증명서로 경력을 산정하여

   추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몇일째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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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경력증명서의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사용증명서 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등을 통해 사용증명서에 기재된 관련분야 경력을 입사시 호봉책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귀하의 경우 역시 입사시 최종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용증명서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 책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귀하의 최종사업장 사용증명서상 관련분야 경력이 10분 이상이라면 재직증명서상 9년 10개월의 사용증명과 무관하게 이를 기준으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호봉책정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10년의 경력이 인정되어 지급받았을 호봉액과 실질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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