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j3026 2020.11.23 19:10

제가 회사에서 1년단위 계약으로 일하는 계약직인데 2020.01.01~2020.12.31.까지 계약으로하여 일하고

계약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말까지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희망한다해도 제가 근로계약을 안쓰고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9.04.01날 계약을하여 2019.12.31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종료 사인하고 다시2020.01.01~2020.12.31.까지 계약을 한다음 다음 1년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다른업체와 1년단위 계약을 해서 저희를 쓰는구조입니다.

20년도에 계약서는 1월 22일날 작성하여 20일 텀이있는데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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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한도 초과 금지 조항 적용제외 대상 업무(정부의 일자리 사업상 제공된 업무나 프로젝트 사업,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업무등 7가지)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기간제로 2년 초과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형식상 계약이 여러차례 이뤄 졌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9.4.1에 기간제 근로계약 하여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2020.1.1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0.12.31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2020.12.31까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0.12.31 이후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근로조건등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감액이나 법위반 행위(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 괴롭힘등)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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