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흐흐흐 2020.11.23 17:14

퇴직금과 이후 평판 등에 대한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18일)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대화를 종료했고, 

금일 (월요일-23일) 다시 이야기를 하니, 징계성 해고라고 하는 군요.

또한 관련 징계에 대한 사유서를 써서 수요일에 다시 보자고 합니다. 내일은 쉬라는 군요 (이걸로 연차를 다 소진 시킬 생각인가 봅니다.)

이 경우 

1. 결론적으로 자진 퇴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퇴사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징계성 해고가 된다면, 

2. 퇴직금 산정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4. 징계성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추가 참고 사항 --- --- ---

징계성 해고의 사유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을 잘 마무리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저밖에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할때에도 저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제 전문분야도 아니고, 배워서 해야하는 하는 업무)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 도와달라 여러번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 --- ---

저희 회사는 따로 취업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있다고 해도 따로 해당 자료를 공지/전달/공유 받은 적은 없습니다. 

--- --- ---

심지어 다음주 월요일(23일) 은 3주전부터 휴가를 쓰겠다고 말한 일정이었습니다.

인원이 적은 회사라 연차사용에 미안한 감도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했어도 체크를 많이 안했는데, 

적어도 일년에 누적 10일 이상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징계사유가 어떤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퇴직금은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기간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징계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일반적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징계해고 된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4) 사측의 징계에 대해 징계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1 2020.11.23 14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6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20.11.23 167
근로시간 경비 야간 휴게시간 관련 1 2020.11.23 598
해고·징계 징계의결 방식 문의 1 2020.11.23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3 34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197
» 임금·퇴직금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965
직장갑질 회사에서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1 2020.11.23 198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지급 1 2020.11.23 1295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013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06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기사 3교대 근무시간 1 2020.11.23 5115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28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78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3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상계처리? 1 2020.11.23 840
휴일·휴가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20.11.23 275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