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을 해당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조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지급을 해당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조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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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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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사망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등 가족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 지급확인서와 추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