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짜잉 2020.11.23 12:3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글 올립니다.

 

회사 직원이 법인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근무시간 08:30 ~ 17:30 인데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도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난 사긴 18:00)

법인차량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만 26세 이상 운전할수 있는데

해당 직원은 만 24세 입니다.

이럴때 사비로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근처 공업사 에서 부품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견적을 받지 못하고 센터 입고를 할테니 사고접수좀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편법제외 하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고접수한다는 의미가 보험 접수 일명 '접보'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꼭 경찰조사가 이뤄지진 않으나, 피해차량쪽 보험사에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법위반 사항을 무기로 불리한 합의안등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보험접수 없이 피해차량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로 인해 비용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또 다른 고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관련 1 2020.11.23 140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6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20.11.23 167
근로시간 경비 야간 휴게시간 관련 1 2020.11.23 598
해고·징계 징계의결 방식 문의 1 2020.11.23 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3 34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197
임금·퇴직금 퇴사 의사 밝힌 후, 징계성 해고 통보, 퇴직금 문의 1 2020.11.23 962
직장갑질 회사에서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1 2020.11.23 198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지급 1 2020.11.23 1295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013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05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기사 3교대 근무시간 1 2020.11.23 5115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28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78
»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382
근로시간 근로시간 상계처리? 1 2020.11.23 840
휴일·휴가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20.11.23 275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