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직장은 12월 31일로 퇴직일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고
월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달의 월 급여는 12월에 31일까지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도 12월31일을 포함에서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퇴직일이 취업규칙에는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다음해 1월1일로 해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일을 1월1일로 해야한다면 약정휴일인데 1월2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직장은 12월 31일로 퇴직일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고
월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달의 월 급여는 12월에 31일까지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도 12월31일을 포함에서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퇴직일이 취업규칙에는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다음해 1월1일로 해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일을 1월1일로 해야한다면 약정휴일인데 1월2일로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단체협약에 정년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 퇴직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단체협약에 정년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을 퇴직일로 명시하였더라도, 퇴직일은 1월1일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부분은 사측에 해당 답변을 갖고 이의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직일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퇴직일은 정년퇴직 다음 해의 1월 1일이므로
연차가 새로 발생되고 휴가권은 퇴직으로 소멸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청구권은 발생되어 요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역시도 이 답변을 갖고서 사측에 요구해도 되는것인지, 노동청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관련한 근거로 제시할 만한 법규정이나 판례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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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 날) 입니다.
2)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퇴직일을 12월 31일로 명시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정년퇴직일로 정년 퇴직하는 해 특정 월에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해당 년도 12월 말일까지 근로제공케 하여 퇴직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지? 12월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말일을 퇴직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되었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던, 정년 퇴직을 하던 퇴사일은 다음해 1.1이 됩니다. 해당 1.1.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약정휴일은 해당 퇴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