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2020.11.21 22:27

저는 시설관리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와 관련 질문에 드립니다.

우선 저희 근무장은 소장 1명, 주간조 2명, 운전조(교대조 3조 2교대)A조 5명, B조 5명, C조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조 근무는 08:30~18:30 휴게시간 1시간, 운전조는 공휴일, 휴일 관계없이 주주야야휴휴 주간 근무 08:30~20:30(휴게시간 2시간), 야간 근무 20:30~08:30(휴게시간 3시간) 근무입니다.

주간조는 한달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개수 만큼 쉬고, 법정공휴일 만큼 쉽니다.(2020년 10월 예로 (대체휴무포함) 12일 입니다.) 운전조는 대체 휴무 포함 13일입니다. 

운전조 같은 경우 주주야야휴휴일중 휴휴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무가 주어 지지 않고, 주말에 근무를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겹쳐도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2020년 3월 1일 일요일 두개조는 근무를 하지만 주말에 법정 공휴일이 겹치어서 대체휴무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일(수요일) 주주야야휴휴(휴일2틀째 겹침)휴무날에 겹치어 받지 못했습니다. 주간조는 4월 토요일 4일, 일요일 4일 선거일 1일, 석가탄신일 1일 포함하여 10일 쉬었습니다.

이렇듯 법정공휴일이고, 주말에 포함 되어 있다 하지만 그날에 근무 하는 경우(운전조) 대체휴무가 주어지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 대체휴무와 관련 본사와 어떤 서명 자체가 없음, 그냥 올해 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하다고만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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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교대근무자가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쉬게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기로 미리 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 근로제공한 교대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미지급된 휴일가산수당은 체불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움나, 귀하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업무로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귀하의 월급여액이나 연간 급여 총액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바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추가 가산수당이나 대체휴일의 부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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