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여우 2020.11.20 19:28

수고하십니다.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매장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본인 1인 운영) 경영난으로 20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하고 폐업하기로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품반품등 일정을 조율 하고 있는데 매장,본사 이 두곳 관계의 사정으로 31일이 아닌 좀 더 이른 날짜에 매장영업이 종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알수 없고 12월10일쯤 정확한 날짜가 나올것 같습니다.사업주가 운영할수 없는 상황이라 폐업업무 마지막까지 제가 정리해야 하구요.. 예상으로는 23~24일 경 마지막 출근을 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 즉  최초 31일까지로 통보받고 근무하다 매장의 사정으로 만근이 아닌 이르게 그만두게 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근에서 5~6일 빠지게 되는 경우요,,,폐업일자가 당겨지고 그에 따른 통보나 급여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들은바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24일로 정정했다 31일까지 영업을 하게 된다면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 저에게 최초 31일로 얘기 한후로 다시 얘기한 바는 없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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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계약종료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임이라는 표현이나 1인 운영 등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므로 고용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중도퇴사했다면 최소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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