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2020.11.20 15:52

2012년 10월10일 ~ 2020년 11월30일(현재 근무 중)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저번달 10월말경 한달여 남겨두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12년 10월10일 ~ 13년 4월1일 까지는  1호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표님의 지시로  같은날(13.4.1) 2호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   

1호점은 14년 이전에 폐업 처리가 된 상태이며,   2호점은 대표님의 부인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대표님의 부인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저를 채용하신 1호점의 대표님의 모두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지금 근무하는 영업장 이전 약6개월 동안 근무를 했던 곳의 퇴직금, 실업급여 기간등이 반영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없구요.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은 존재합니다.   2호점으로 바뀌면서  대표님의 부인 명의로 급여가 입금 되고있습니다.    그 외 자료는 문자로 대표님께 매출 보고를 매일 드린 내역은 존재합니다. (핸드폰 바뀐 이후 16년초 부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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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동의 등을 통해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보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갖춘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A업체 폐업 당시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 2호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이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한해 수급자격을 부여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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