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단축근무로 인해 1시간 100% 임금을 공제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단축 시간을 늘려 단축 한만큼 100%로 공제 한다고 합니다.
1.제가 알기로는 30%이상 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2.노동조합이 없어 단축근무 합의서는 작성 했습니다.
3.몇%이상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단축근무로 인해 1시간 100% 임금을 공제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단축 시간을 늘려 단축 한만큼 100%로 공제 한다고 합니다.
1.제가 알기로는 30%이상 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2.노동조합이 없어 단축근무 합의서는 작성 했습니다.
3.몇%이상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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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정확한 상황과 질문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연동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진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이나 기타 금품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합의서,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