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로 인한 월급 삭감? 1 | |
근로계약 |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 |
기타 | 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1 | |
기타 |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 |
직장갑질 |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사장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예고 1 | |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
임금·퇴직금 | 경력환산기준 변경시 호봉 재획정 관련 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1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1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 |
기타 |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 |
비정규직 |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 |
임금·퇴직금 |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
근로시간 |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
근로시간 |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
비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
기타 |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 |
근로계약 |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 |
휴일·휴가 |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안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 실근로시간: (2주 안의 실근로시간)*365/12/14(교대주기)
2. 연장가산: (2주안의 연장근로시간)*365/12/14*0.5
3. 야간가산: (2주안의 야간근로시간)*365/12/14*0.5로 계산하신 뒤 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급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