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희 2020.11.19 14:04

17년11월23일 입사 20년 11월30일 퇴직

연차 - 회사 퇴사시 20년도 발생분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 발생은 회계연도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하고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되었고 받을 수 있나요?(입사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25개 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17.11.23~ 18.11.23 :1년

                         18.11.23~ 19.11.23 : 2년

                         19.11.23~ 20.11.23 : 3년

총 3년에 대한건 다 받을 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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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해도 됩니다. 그러나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게 부여해야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즉 2017년 11월 입사하셨다면 2018년 11월에 26개, 2019년 11월에 15개, 2020년 11월에 1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총 57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휴가와는 달리 실제 일한 날짜를 계산하여(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11월 30일 퇴직일까지 감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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