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본사,지점이 있습니다.
본사는 체육시설업(휘트니센터, 사우나), 지점2개 (400평이하 마트운영)
본사 정규직=14명, 개인사업자(프리랜서)=10명, 파트타임=9명익,
지점 정규직으로 각각 30명 이하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부가가치세신고 등), 인사(직원고용, 4대보험적용) 은 각자 사업장에서 이루지고...
단.... 결산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럴경우....??
저희사업장에선 법정공휴일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아래에 적혀있는걸로 보아 본,지점 합산으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별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법정휴일 확대는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지자체 등 : 2020.1.1
- 30인 ~ 299인 기업 : 2021.1.1
- 5 ~ 29인 기업 : 202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장소의 측면 뿐 아니라 회계 및 인사업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기준과 함께 업무내용까지 다르므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