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펭 2020.11.19 11:06

전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후 진정서를 넣었는데 대표님이 출석을 하지 않아 고소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체불금품 확인서라도 받을려고 하는데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표님쪽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취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간에 수습기간을 거치고 (4대보험은 가입없음) 회사를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려는데

취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럴때 체불금품 확인서가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지,또  지급해주는 시간까지 오래걸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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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이유로 빠르게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 마지막 이직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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