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기계노동조합 2020.11.19 09:37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1.부서이동시 본인이 원치 않다면 부당한 부서이동이 되나요?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한 부서이동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 저희회사는3일 무단결근하면 퇴사처리 됩니다. 법규에도 3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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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 내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현저한'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단협, 취업규칙 등의 협의절차)등을 기준으로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법규, 법령에 무단결근시 해고한다는 내용은 없고 판례등에서 정당한 해고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3일이라는 계량적 기준이 아니라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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