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2020.11.19 09:11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하고 계약한달전에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계약하고, 이렇게 쉬지않고 계속되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 계약을 종료할때는 해고의 사유가 있어야한다는 노무사의 의견을 들었는데,  1년단위 사업이라 그 조건에 다시 지원하여 매년 다시 계약하는 것은 2년이 넘어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노무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노사측 모두모집을 따로 하지 않고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27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등을 이수함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은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제한 예외사유 중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는지 먼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업무의 특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아래의 행정해석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55910,  선고일자 : 2017-02-03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평등정책과‒406, 2010.4.5.

    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나, 매년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이웨이 2020.11.27 10:20작성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2020.11.19 254
»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177
임금·퇴직금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0.11.18 219
근로시간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20.11.18 708
근로시간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1.18 3184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38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18 143
기타 시급계산시 식대 포함여부 1 2020.11.18 1751
근로계약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2020.11.18 188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2020.11.18 1452
휴일·휴가 격일직 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 1 2020.11.18 336
임금·퇴직금 간호사 교대근무변경에따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20.11.18 608
최저임금 최저시급 과 이리저리알고싶습니다 1 2020.11.17 320
해고·징계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2020.11.17 493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2 2020.11.17 6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72
기타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2020.11.17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16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20.11.17 120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