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쭌맘 2020.11.18 13:15

시급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주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급+식대+직급수당=총급여

총급여/209=시급

이렇게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시급이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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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각종 가산수당등을 계산하는 기초로 활용됩니다. 식대, 직급수당의 경우도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성격, 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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