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주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급+식대+직급수당=총급여
총급여/209=시급
이렇게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시급이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급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주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급+식대+직급수당=총급여
총급여/209=시급
이렇게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시급이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1.19 | 253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1 | 2020.11.19 | 205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0.11.19 | 134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 2020.11.19 | 2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1.19 | 348 | |
기타 |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 2020.11.19 | 254 | |
비정규직 |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 2020.11.19 | 1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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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각종 가산수당등을 계산하는 기초로 활용됩니다. 식대, 직급수당의 경우도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성격, 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