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보노야 2020.11.18 12:11

 

기존 법인에서 수습기간3개월 포함 1년3개월정도 근속하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근로기간내에 월급이나 4대보험은 다되어있지만(3개월 수습기간에는 3.3%소득세만 신고)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해주겠다는 답변만 받고 차일피일 미룬지 수개월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기존법인은 문제가많으니 새법인을 세워 새법인에서 일을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법인에서 퇴사처리후 새법인으로 입사하는 것이니 근속기간이 0개월부터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대표님말로는 어차피 같은 일이니 쭉 다니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근속기간을 이어서 가능한건지(은행 대출이나..기타문제때문에), 만약 그게아니라면 적법한 절차가 어떤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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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전적이라고 하는데 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으면 전적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전적 대상기업의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재입사 형식을 갖추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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