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격일근무자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 23~07시
-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중) 포함
1일 23시 출근
2일 07시 퇴근
3일 23시 출근
4일 07시 퇴근 .... 이런형태의 격일근무입니다
주휴, 야간수당 외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해야 하는 모든 항목 포함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격일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격일근무자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 23~07시
-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야간근로시간 중) 포함
1일 23시 출근
2일 07시 퇴근
3일 23시 출근
4일 07시 퇴근 .... 이런형태의 격일근무입니다
주휴, 야간수당 외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해야 하는 모든 항목 포함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격일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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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포괄임금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문제 문의합니다. 1 | 2020.11.19 | 21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후 재취직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0.11.19 | 348 | |
기타 | 부서 이동 및 무단결근 여쭤봅니다. 1 | 2020.11.19 | 254 | |
비정규직 |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 2020.11.19 | 1187 | |
임금·퇴직금 | 긴급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0.11.18 | 219 | |
근로시간 | 감단직 경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2020.11.18 | 708 | |
근로시간 | 기숙사 사감 1일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18 | 3218 | |
비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 2020.11.18 | 39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18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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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 2020.11.17 | 497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2 | 2020.11.17 | 65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 2020.11.17 | 1172 | |
기타 | 두 직장, 실업급여 기간 1 | 2020.11.17 | 4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 2020.11.17 | 5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일에 1번 근무하시되 7.5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 7.5시간*365/12/2= 114시간
야간근로시간: 5.5*365/12/2*0.5=41.82시간
주휴시간: 8시간*114/174=5.24시간이 산출됩니다. 연차휴가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간만큼 부여하면 되므로 5.24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