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위탁기관에서 근무합니다. 3년마다 지자체와 위탁단체가 공개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올해 기존 위탁단체가 계약을 포기하여 내년부터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 모두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원을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단체는 말이 고용 승계지 고용 승계 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모두 사직서를 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터라 20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직원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21년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지요?
어떤 분은 21년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지 연차가 발생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해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어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기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 2021 근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