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dos 2020.11.16 04:43

이전에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대타나 날짜변경등이 너무 많아서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퇴직금계산 요청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19.09.21 / 퇴직예정일 20.12.31

시급 : 주 7,000 / 야 7,500

 

[19년]

09월 300,000 / 4일 40시간

10월 600,000 / 8일 80시간

11월 675,000 / 9일 90시간

12월 699,500 / 주간 1일 3.5시간, 야간 8일 80시간

 

[20년]

01월 835,250 / 주간 12일 107시간, 야간 1일 11.5시간 / 점장의 개인사정으로 주간시간대 대타업무

02월 2,047,500 / 야간 25일 273시간 / 다른직원이 해외여행후 코로나 격리로 야간시간대 대타업무

03월 746,250 /  야간 9일 99.5시간

04월 730,500 / 주간 1일 9시간, 야간 8일 89시간

05월 1,130,750 / 주간 8일 41시간, 야간 10일 112.5시간

06월 1,024,750 / 주간 10일 50.5시간, 야간 8일 89.5시간

07월 954,000 / 주간 8일 42시간 ,야간 8일 88시간

08월 1,736,250 / 야간 21일 231.5시간

09월 1,835,250 / 야간 22일 242.5시간

10월 1,848,000 / 야간 22일 242시간

11월 1,732,500 / 야간 21일 231시간 / 예상급여

12월 1,897,500 / 야간 23일 253시간 / 예상급여

일한날짜가 너무 복잡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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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귀하의 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2020.10.1~2020.12.31까지 임금액인 5,478,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59,543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468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38.46일(468일/365일*30일)을 곱하면 2,290,384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59,543원을 초과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주간 7,000원과 야간 7,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으로 시급을 8,590원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8,590원을 곱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8.46일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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