뚠뚠쓰 2020.11.15 21:08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알바생인데요1년 계약인데하고 합의 퇴사로   8월 15일부터 11월1일까지  3개월근무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서 제가 받을수있을것같아서 몇가지 여쭤 볼려구요 

1.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주휴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2. 근로 계약서를 허위작성했는데 (토일 근무를 금토일근무로 바꿔서 금요일을 계속 결근처리 한다고 ) 나중에 주휴신고를 못하게 할려고 일부로 이렇게 작성 유도 하신거같아요 주휴는 결근이 있으면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3. 수습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수습 급여를 10%로 떼지않고 다 받았는데 퇴사하면서 몇부분 충돌돌때문에 저를 상대로 부정소득취득으로 고소 한다는데 제가 질까요? 저는 수습급여 떼지말라고 한적도 없고 그냥 주신 최저 시급 다 받았을 뿐인데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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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귀하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시급)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귀하께서 결근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은 최소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중 급여가 명시되었거나, 취업규칙 상의 수습기간 및 근로조건을 공지했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업무(주유원이나 단순판매원)등은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환수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귀하에게 돌려받은 소액의 임금 때문에 소송을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단순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니 원칙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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