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다도팔 2020.11.14 21:48

저희 회사 사정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는 것은 12월 마지막 달에 발생하는 1년차 미만 근무자들에 연차사용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 1월29일 입사시

매월29일 연차1발생

12월 29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연차를 회사에서 11월부터 12월 29일 전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 한다면

관련된 법령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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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법령상에는 규정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법무 811-27576,  회시일자 : 1980-10-23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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