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_ 2020.11.14 20:35

안녕하세요.

작년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동안 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가 바뀌었고 상사가 바뀜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슨 질문 사항만 생기면 사무원인 저를 불러 검색하고 서류를 갖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업무는 제 업무 범위일 때도 있었지만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으며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무시하고 지시하거나 질문하여 답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급하지 않거나 그냥 지시를 해도 무방한 일에도 사람을 불러 자신이 있는 곳에 오도록했으며 관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중간관리자도 바로 옆자리임에도 저를 불러 자기 옆에 서도록 한 뒤에 질문을 했고 그 질문 중의 일부는 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관리자급에게 건방지거나 퉁명스럽게 대해도 지적 한 번 하지 않고 웃어넘기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퉁명스럽거나 딱딱하게 대하면 관리자는 자기 방에 불러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했으며 중간관리자는 저의 서류에 오타, 점 하나도 지적해서 고쳐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저에게 넘기고 저의 업무를 수행할 때 피드백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몇개월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아 고충을 얘기했음에도 3년 5년 지나면 나아질것이다 중간관리자를 수용하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개선이 하나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른 분야의 경력을 쌓아보면 어떻겠냐 말하고 제가 가지고 나가지 않은 카드를 갖고 갔는 줄 알았다며 퇴근 이후 시간에 연락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으며, 제가 스스로 실수가 있었음을 말하고 정정한 서류를 가져가면 '선생님도 사람이었군요. '라는 말을 매번 하여 불쾌감도 느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으니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감이 상당했고 더 이상의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1월 2일자에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익월말까지는 근무해야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강제력이 있는 문구인가요?

저는 11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자 하여 사직서에도 업무스트레스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익월 말까지 근무가 강제력이 있는지요?

2.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저에게만 혹은 일부 직원에게만 지적 등의 행동을 하는 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3. 업무스트레스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퇴사하는것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실업급여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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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익월말이라는 것은 아마 민법 660조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를 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옳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사용자와의 공평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그리 실익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관리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괴롭힘이 될 것 입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해당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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