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이 2020.11.14 18:13

저희 병원은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2시간(08~20시) 365일 운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간호 인력이 2.5명(0.5명은 육아기 단축근로 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코로나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교대제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3교대를 했지만.

지금은 12시간 운영으로 바뀌었는데도 따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다시쓰진 않았습니다(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재 저는 월~일까지 12시간 근무랑 8시간 근무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까지 매일 근무하는 형태도 아니고 띄엄띄엄하고 있으며 주말도 몇번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산정이 교대제 근무처럼 주말 평일 다 합쳐서 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 합산 시간이 한달 기준근로시간을 보고 넘는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시간만 운영하는 형태는 교대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근직 근무처럼 주말 및 공휴일에 일할경우 1.5배의 수당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있고, 1일 12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이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도 1.5 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맞다면 관련 근거법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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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와 비슷한 임금체계라고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을 말하는데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근로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수당등을 선지급했다면 별도로 청구할 임금은 없을 수 있되, 선지급한 수당보다 실제 연장근로수당등이 많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관련 판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도12114,  선고일자 : 2014-06-26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53조 및 56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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