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일근직(09:00-18:00)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의 부재로 대체 근무를 하게 되어 18:00-10:00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은 16시간이며 야간휴게시간 4.5시간 및 익월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3.5시간만 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일근직(09:00-18:00)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의 부재로 대체 근무를 하게 되어 18:00-10:00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총근무시간은 16시간이며 야간휴게시간 4.5시간 및 익월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3.5시간만 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 2020.11.14 | 349 | |
임금·퇴직금 |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 2020.11.14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 2020.11.13 | 1281 | |
» | 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671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1 | 2020.11.13 | 357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 2020.11.13 | 20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유급휴일 1 | 2020.11.13 | 529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 2020.11.13 | 829 | |
휴일·휴가 | 휴직 기간 포함 시 연차 발생 수 문의 1 | 2020.11.13 | 287 | |
기타 |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 2020.11.13 | 522 | |
해고·징계 |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1 | 2020.11.12 | 99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2 | 499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 2020.11.12 | 1299 | |
기타 | 전배신청의 무조건적인 반려 1 | 2020.11.12 | 1364 | |
여성 |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0.11.12 | 60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0.11.12 | 1743 | |
임금·퇴직금 | 임금 삭감 동의서 거부 후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 2020.11.12 | 221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 2020.11.12 | 1124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 2020.11.12 | 126 | |
근로계약 |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1.11 | 1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3369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자수, 업무성격,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감단 승인을 받을 필요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대체근로로 감단업무에 투입되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