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무직 노조이지만 현장 노조에 비해 조합원이 적어 올해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번에
잠정 합의안이 나와 현장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했는데 소수노조도 찬반투표에는 참여해야 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측과 협의하여 찬반투표당일은 매년 유급휴일을 주었습니다. 투표 후 귀가 시켰죠. 단협에도 유급휴일 부문에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주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에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지난 판례 들먹이며 그런 법은 없다며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행위며 노동조합 탄압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대표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소수노조에게 찬반투표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63192, 선고일자 : 2020-10-29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급휴일과 관련해서는 이유없는 차별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